엠제이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일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나요?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어서 부부와 자녀까지도 보장이 되는데요.자녀가 독립하여 주민등록상 같은세대 새대원이 아니어도 보장이 되나요?
- 무역경제Q. 스위스에서 독일배대지로 물건 보낼때 절차 문의 드립니다.스위스 모 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싶은데요.가격은 약 550유로이고 한국으로 직배송이 안되기 때문에 독일배대지로 보내려고 하는데요.배송비(7유로)는 물건주문시 포함되어 결제하는건데요.스위스에서 독일국경을 넘는건데..독일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는건가요?혹시 독일에서도 관세같은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스위스에서 독일배대지까지의 배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무역경제Q. 유럽 직구 간이통관절차 및 관세 문의?유럽에서 골드바 약550유로 짜리를 주문하여 배송대행사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데요.간이통관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그냥 통관과정에서 관세와 부가세 납부하라고 통보오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골드바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불리한 사람도 있는거 아닌가요?정부에서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던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만큼만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이럴 경우 상속인이 한명이거나 여러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한거 아닌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부친 돈으로 물건주문시 아들집으로 배송받아 부친에게 전달해도 상속시에 문제가 되나요?아버님이 연로하시며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요.아버님이 필요하신 물건 주문시 아버님의 카드나 아버님의 계좌에서 이체하고 배송받는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는 제 연락처나 주소로 하여 배송받은 다음 아버님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버님이 판매처에서 오는 문자등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혹시 택배 분실을 우려하여 그러는건데요.물건이 귀금속등 고가인것도 많은데요.이렇게 계속할 경우 나중에 상속조사시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상속시 예금인출내역 조사시에 주문한 물건이 어디로 배송되었는지도 일일이 확인하나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오피스텔 가스보일러 겨울철 장시간 외출시 외출모드로 하면 되나요?오피스텔에 린나이 가스보일러가 달려있는데요.오늘 같이 추울때 하루정도 집을 비울경우 외출모드로 하면 동파되는 일이 없을까요?그냥 꺼놔도 될까요?외출모드일때 가스소비량은 작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받을때 계좌 기재사항 문의 드립니다.아버님으로 부터 차용을 받으려고 하는데요.2억원정도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차용금을 은행에서 이체받을때 아버님계좌 적요에 차용이라는 것을 기재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OOO차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할아버지가 손자 가구,가전제품 사주면 증여세 나오나요?손자가 취업을 하고 자취를 하게되어 할아버지가 취업기념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주시겠다고 하는데요.온라인으로 주문을 할건데 할아버지 체크카드로 1~2백만원정도 결제하고 손자 자취방으로 배송을 하면 증여세가 나올수 있나요?(이미 작년에 할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시 이자소득세 신고방법 문의?아버님에게서 3억5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요.무이자로 차용할수 있는 금액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1.8%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려고 하는데요.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27.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매월 이자를 이체할때 27.5%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고 매월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수있나요?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씩 갚는다면 매월 원금이 줄어들텐데요.매월 줄어든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그리고 원금은 매월 100만원씩만 갚아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요즘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받을수는 있다고 하던데요.아들이 직장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데요.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확정일자 받았다는데 계약서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그럴수도 있다면 확정일자 받았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