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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1.23
Q.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포함하여 월급을 인상한 경우
근로자 50인 정도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최근 퇴직의사를 밝힌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분할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갑작스럽게 2026년 1월부터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인상하여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부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