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귀중한라즈베리잼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고모님들과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지분을 제 앞으로 상속 등기 하려고하는데 고모님들의 인감이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 10월에 아파트 매도 계약서 작성후 잔금은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12월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월에 중도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이상태에서 상속등기없이 매수인분께 등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담부증여 명의변경시 인지세 납부하나요?분양권 증여로인한 명의변경시 인지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본거같은데부담부증여로 인한 명의변경시에는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구매후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보유현황A아파트(거주중) - 거주한지 20년이상B김제시골주택(부모님거주) - 공시 1억이하C분양권 구매예정C분양권을 구매해서 이사 계획입니다.C분양권 구매후에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A주택 양도차익 7천만원 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