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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1.18
Q.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지급하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정상지급하게 됐는데 다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되면서 사업주가 이전 5인 미만 사업장일때의 연차에 대해 환수 하겠다고 앞으로 발생하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오지급한것도 아니고 말을 바꾼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