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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0.13
    Q.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폐업 예정자입니다.권리금 내고 들어왔고 폐업 준비중인데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만기시에는 원상회복하여명도하기로 하며, 합의 특약사항은 모두 계약의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임대인입장 공실상태의철거제입장 계약후 입점 상태로만 철거어느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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