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자연친화적인호두파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급여지급 전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나요?건설업으로 5/21-6/20 일한 것을 7/10에 받는 형태의 계약입니다.6/28까지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6/21-6/28 일한 급여를 8/10에 받게 되니 그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답변인데 이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어요.6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원래 급여가 21-20일 일한걸 다음달에 받던 형태라 6/21-6/30 사이 일한 급여가 8/10에 지급됩니다.지급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 맞나요? 앞당겨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