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2023년 해외에 모국가에 상주하는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후 2차까지 합격해해당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6~7개 준비해 보내주고개인명의로 된 아파트도 다른 분께 임대해 주고,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완료후 출국 기다리고 있었는데예상출국일 3~4일을 앞 두고 불현듯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1차: 서류2차: 면접시험3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이유는 신원조회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이게 나와서 라고 합니다.2008년 상해: 선고유예2012년 업부방해 : 벌금 1500만원問1] 이 채용취소에 문제 점은 없나요?참고로 2017년, 2018년, 2020년 각각각 다른 3개 국가에서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에 지원했고신원조회까지 합격해 행정직원으로 3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問2]신원조회에 동의를 했다지만 결격사유는 최장 5년인데 10년이 넘은 件을 조회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채용공고에 나왔던 결격사유를 하단에 붙여 넣겠습니다.※「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