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활약하는리소토
- 산업재해고용·노동Q. 현재 재직중인데 근로감독관 감독 진정말고 청원으로 넣을시 익명보호가 정말되나요?꼭 비밀이여만 하는데요현재 재직중이고 연차초기화로 심적 부담이 되어 청원으로나마 감독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말 익명 보호가 되나요?난임이라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도 되서글고 연차 초기화 수락 안하신 분들은 4대보험대신 3.3% 내시고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신것 같더라구요심지어 곧 퇴사하실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요이건 사실 그냥 소문이예요정확히 알고 있진 않아요이사실도 적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인전환으로 인한 연차 초기화 및 각서 관련 문제 시정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최근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부당한 연차 처리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상황 정리- 법인전환 시기: 2026년 1월- 연차 초기화: 법인전환을 이유로, 기존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를 신규 입사자 기준인 15개로 일괄 통보 - 입사일이 오래된 직원(근무 기간 20년 이상)부터 최근 입사자까지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초기화함- 각서 작성 요구: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 없이 받음. 하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상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이 특별한 저항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법인 전환 시점에 협의 없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 처리한 상태.문제의식- 기존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를 15개로 통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차는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이를 퇴직금 정산 등 법인전환의 이유로 무단 초기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하는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었고, 이는 공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문의 내용1. 법인전환을 이유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초기화한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원상 복구할 수 있을까요?2. 작성한 각서가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의제기 금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퇴직금 정산 등도 법인전환과 함께 강제 처리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연차나 근로조건을 원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되어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