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해당 여부안녕하세요,부모님이 손주 양육을 위해 딸 집 근처로 이사오시게 되었는데 전세금이 부족하셔서..전세 계약 명의는 부모님으로 하고, 전세금은 딸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였습니다.한 번 더 전세계약 갱신을 했고 갱신 계약 시 추기 전세금도 딸이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이제 손주양육이 크게 손이 안 가게되어 전세계약 만료 시 퇴거를 하려는데..집주인이 딸에게 전세금을 송부하면..(1) 전세계약 당사자가 부모님이니 혹시 증여로 간주되나요? (2) 아님 처음 전세금 송부를 딸이 했으니 상관이 없을까요? (3) 혹시 차용으로 국세청에서 간주하여 차용증 증빙을 요청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