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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6.11
Q.
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6시간 30분씩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주휴수당 받고 있고요.그런데 대체공휴일 휴업으로 그 주에 이틀만 일하게 됐습니다. 6시간 30분씩 2일이라 13시간 근무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휴업이 가능해서 주휴수당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