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인데 인원감축에 의한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현재 근무는 2개월 정도했고, 소속된 회사가 아닌 파견된 회사의 인원감축 요구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급대상 기본조건(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하에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는 희망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원감축을 요청한 주체는 저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는 아니지만 현 소속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된 업체의 업무를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추가로 퇴사시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