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미려한보더콜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 25년 1월 8일 기준 근속 1년차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근속 1년이 되기 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근시 달에 하나 받는 7개와 입사 1년이 되는 8월 1일에 생기는 15개를 합쳐서 총 22개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2월자로 계약이 끝나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26년 2월까지 8월 1일에 받는 연차 15개를 쓰는건지 아니면 25년과 별개로 26년에 연차를 또 지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연차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동일한 날짜에 입사한 정규직 직원과 연차 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지원과 계약직 모두 근속이 1년차 미만으로 개근시 달에 하나가 생기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정규직에겐 근속 여부와 상관 없이 1월 1일 날짜로 모든 연차를 부여하였고, 계약직에 한해서만 달에 하나가 생기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분명 계약 당시 회계 연도가 바뀌면 정규직, 계약직 모두에게 동등하게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