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은 종료된지 이미 한달 이상 지났지만 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하고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돼도 말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근데 오늘 아무말도 안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동 계약 연장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연장은 얘기를 하고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자동 연장이라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도 합의가 아닌 구두 통보식이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거나 연장 동의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기존 계약서에는 계약직 계약, 계약 기간, 월급등의 내용만 있고 자동연장이나 연장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정규직 전환등의 내용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결국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해고 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수습기간이 끝나고 한달이상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계약 연장이었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아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계속 근로를 하다 전환없이 해고를 당할경우 자동연장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