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전동킥보드2인탑승, 노헬멧. 저는 자전거탑승중 사고났습니다 위자료얼마가적당한가요?도보의 자전거도로로 운행중 상대방 전동킥보드가 빠른속도로 갑자기 나타나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쌍방이 넘어졌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뒤 동승자는 현장에서 이탈하고 운전자는 ”죄송합니다 병원비 드릴께요“ 하였음. 이후 경찰이 오기 전 동승자를 데려왔으며 본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 출동, 상황을 이야기 하였으나 번호교환하라고 하여 연락처 받고 헤어짐. 본인은 자전거헬멧쓰지않았고 상대방도 킥보드헬멧쓰지않았으며 2인탑승하였음. 제 몸에 사고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처리하면되나요?자전거수리비와 병원비모두합하여 350,000원정도나왔습니다.진단서내용으론(주상병)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치료 내용 및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상기 환자 우측 4수지 굽힙근 염좌 및 요추 염좌로 진단되어 약 3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오른쪽손 반깁스중입니다 허리는 저릿하구요..킥보드는 차로 인정된다는데 얼마정도로 합의하는게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