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5월2일(입사 2개월자의 날짜) 문자로 당일퇴사를 하였습니다 매출액 11억상당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은 15명 정도 있습니다(2주 전 쯤에는 회사에서 2개월차인 다른 직원에게일 못한다고 내보냈었습니다2개월이 무슨 인수인계를하냐고 운운하면서요하지만 저 또한 2개월차인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는 제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그렇기에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없어서 업무중지가 되었고 그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로 인해 월1억정도의 금액이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5월7일자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고작 수습인 2개월차가 없다해서 회사에 월 1억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가 마비 된다는 것인 거고 그 또한 사측 사정이라 생각듭니다. 또한 피해액은 예상액일 뿐인데 저런식으로 협박을 해도 되는 건가요?소송을 거는 건 자유겠지만 과연 타당한 소송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겁박을 주려는 거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연차(월차)도 2개 있는 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