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살교사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던 일입니다.1. "갑"과 "을"이 서로 절친 사이로 있었습니다.2.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을"이 "갑"을 서운하게 했고, 이에 대해 타협이 실패하여 "갑"과 "을"이 서로 손절을 쳤습니다.3. 그러나 이로 인해 "을"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갑"은 "을"과 화해를 해줍니다. 대신, "을"에게 이전에 "을"이 "갑"을 서운하게 했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을"은 그러한 행위를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4. 그러나 "을"은 며칠이 지나자 또 유사한 행위를 하여 "갑"을 서운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갑"과 "을"은 손절치게됩니다.5. 이후 "을"이 "갑"에게 연락하여 화해 시도를 했으나 "갑"은 받아주지 않았고, "을"은 그냥 이럴거면 (극단적 선택에 해당하는 단어)를 뛰러가겠다고 "갑"에게 말했습니다.6. 이에 대해 "갑"은 별로 신경 안썼습니다.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음)만약 이 상황에서 "을"이 그 극단적 상황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갑"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되나요?자살교사죄라는게 대체 어디까지 성립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