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유무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던 참에 흥분한 개(11kg 닥스훈트)가 다리를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흥분하면 살짝 무는 경향이 있는 강아지로 손님들 입출시에는 꼭 격리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물린 상처는 다행히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피나는 정도는 아니고 빨갛게 붓고 아마 멍이 들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보내준 소견서 및 투약서(?) 에는 병변부위 단순 처치 시행하였으며 경구 항생제 처방했으며 일정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주장으로는 바지도 찢어졌고 (이건 확인 안됨) 파상풍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항의자는 피해자 남편으로 50~100정도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민사건으로 손배소를 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매니저가 응대 과정에서 원래 그런 경향이 있는 강아지라고 대답했다고 피해자 남편이 주장함.처방된 약은오구멘틴정 625mg(세균감염증 치료제)알레스틴정(알러지질 환약)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정장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과연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입니다.저희는 물림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해당 견을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살폈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게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2회 받고 병원비를 전부 보상 해드린 상황입니다.또한 합의금을 요청하셔서 50~100은 발생 피해에 비해 좀 과한 감이 있으며 20만원을 보상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답을 드렸더니 피해자가 큰 수술을 앞둔 환자로 현재 물린 사고와는 별개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시라며 형사, 민사로 전부 고소하고 보건소 및 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왜 가게에 보험이 없냐고 하시더라구요...현재 영업장 내 물림사고를 커버하는 보험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ㅠㅠㅠㅠ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