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상사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고자 책임자분께 면담으로 이러이러하니 퇴사과정 중 상사와 부딪히지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책임자는 그 상사가 제 직속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선보고하여 절차 밟아서 결재받는게 맞다고 제 퇴사통보는 묵인한 상태이고요.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기에 문제일으키고 싶지 않고 좋게 그만두기위해 진짜 사유말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저를 회유하겠다고 상사는 제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저를 낙오자취급하며 다그쳤고,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사의 성격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는 거였는데.. 퇴사한다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괴롭게하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너무 정상인이 아닌 사람 같아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추후 이직과정중 레퍼체크의 문제도 있고요) 회사와 퇴사일정 협의되지 않았음에도 사직서 써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