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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말랑말랑한배나무
은근히말랑말랑한배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02
    Q. 수습 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2달정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수습기간 급여가 90퍼센트로 지급 가능하려면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 이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제 근로계약서(사진첨부)를 보시면 사장님께서 옛날 근로 계약서?를 가져오셔서 수습기간에 대해 이렇게 명시되어있고,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90퍼센트로 받아야 하나요??
    • 수습 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의 0번 째 이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02
    Q. 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수습기간에 -10% 한 임금으로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을 안 정했었구 개인사정이 생겨서 2달 정도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원래 임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었으니 90% 임금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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