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2022년 5월 4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3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지금까지 주2일 하루 9시간 하면서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오늘 퇴근하면서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이번달(3월)임금과 퇴직금 2,000,000원으로 총 2,700,000만원에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안하면 애기가 안끝날거같아서 작성했고, 바로 2,700,000만원 이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 그동안 못받은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