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대출 조건에 따른 전세 계약 내용 변경집주인과 기존 계약 내용 유지를 조건으로 전세 연장 구두 합의 완료하였습니다.중기청 전세 대출 만기 한 달 앞둔 어제 갑자기 은행에서 주택 공시지가 하락 때문에 전세금 500만 원 가량 낮춰야 전세 연장된다는 전화가 왔어요.아직 집주인과 조율 중이지만 기간이 너무 적게 남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질문드려 봅니다.1.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대출 만기 시점에 바로 퇴거해야 하는지? 이사 준비 기간이 좀 촉박하게 될 것 같아서.. 혹시 이사 준비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을까요?2. 집주인이 구두 합의 내용대로 알아서 전세계약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현재 대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해당 부분에 대한 강제성이 있을까요?3. 혹시 전세금은 언제쯤 돌려받게 되나요?중기청 대출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긴 한데 추가로 묶인 돈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내용 변경 건 때문에 전세계약 파기하게 되어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