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순수한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현재 거주중인 반전세 다가구 주택에 경매통지를 받고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공과금을 세대별로 나눠서 고지를 하면 세대원들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라 수도전기가스가 제명의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공과금고지도 제때 안된적이 몇차례 있었어서 갑자기 수도 전기 가스 끊길까봐 이사를 염두해두고 있고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고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생각중인 차였습니다.앞서 이야기한것처럼 2개월 3개월씩 공과금 안내가 없다가 한번에 고지한적이 있어서 수도전기가스비를 월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었는데 수도전기가스비만 입금하고 했던적이 있었는지오늘 갑자기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몇개월분 월세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증받을수있는 금액에서 온존하게 돌려받지 못할꺼같은 금액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 거의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우선변제순위도 높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꺼같은데 제가 월세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현재 공과금고지가 왔는데 수도전기가스비 지불받는 계좌와 월세지불받는 계좌가 같습니다. 제가 수도전기가스비만 지불하여도 그걸 집주인이 월세로 받고 수도전기가스비를 체납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지금까진 수도전기가스비 15만원 월세20만원이면 35만원 한번에 냈었거든요.아니면 수도전기가스비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 앞으로 이사갈 몇개월내 이사갈텐데 몇달치 수도전기가스비+월세 다 합쳐도 보전받지 못할걸로 보이는 최우선변제받고 남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긴합니다.제가 지난번에 계약해지 원한다고 보낸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차임달라는 문자로 제가 보낸 계약해지통보를 읽었다고 볼수있을까요?현재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2016년 2월에 2년 계약으로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었는데요갑자기 경매안내문이 와서 질문드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몰라서전입신고는 2020년에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거든요이사와서 살고있는건 계약하자마자구요이경우에는 변제권이 최후순위인건가요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경매일 전에 이사를 가고싶으면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걸 하고 나가야하는거같은데임대차등기명령에는 점유개시일자라고 있던데지금 가스랑 수도 전기 +월세 전부 집주인이 납부해달라는 통장으로 납부해서전기 가스나 수도 명의를 바꾼적이 없는데법원에서 점유일자 다른걸 소명하라고 하면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 연결해셔 납부하고 있는건 2016년 4월부터 있긴한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수 있을까요?(거주하고 2개월있다 신청해서 실제 거주날짜보다는 뒤입니다)아니면 월세 납부한 통장내역은 소명자료가 안될까요?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데저는 2016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어서2년계약으로 하면 2026년 2월에 계약 종료일이긴 힌데계약종료 의사를 3개월 안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권리신청 및 배당요구 종기일은 4월입니다.거의 10년가까이 거주하였는데이런일이 생길꺼라고 생각도 못했네요이제서야 등기떼어보니 주택임차권이 5건이나 있네요저게 전세보증금 안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거겠죠?스스로가 너무 바보같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