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잠수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직원이 부족해 일이너무 힘들어서 몸이 계속 아파서근무한지 4개월되었는데 월급받고 안나가고싶은데계약서에 퇴사희망일 1달전에 사직서를 내야하고고의로 직장에 해를끼쳣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며해당 계약서에 싸인하면 민 형사 노동법상 이의제기를 하지말라고 써있는데이 항목들 다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일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저로인한 손배청구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