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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04
Q.
실업급여 질문, 상용직157일 근무 후 1일단위계약 일용직으로 23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상용직으로 비자발적퇴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1일단위계약 일용직(물류)로 남은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은 1일단위계약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월화수목금)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