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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8.06
Q.
해고예정통지받은후 급여및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6월10일자 해고 예정통지을받고6월9일까지 근무하였읍니다 퇴사후4,5,6월 급여및 퇴직금 을 받지 못해읍니다 회사측에서는 해고에대한 다툼이 종결된후에 입금을 해준다하는데 이게맞는 얘기인지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