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에게 혼인 전 3억 받을 경우 세금 관련 문의저: 현재 7억넘는 청약 당첨, 연봉 3000대, 결혼예정아빠: 2주택자, 1주택(보유한지 30년 넘음, 4억) 처분 후 3억 주실 예정이 경우 제가 보시다시피 수입이 적어서 상환능력이 없는걸로 보여지는데아버지한테 청약 잔금일(내년 말) 3억을 받고 싶은데혼인 증여로 1억 5천까지만 세금을 안뗀다면1. 나머지 1억5천에대한 금액은 차용증을 써야될까요?2. 만약 쓴다면 기한하고 한달 상환금액은 자유인지,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써야될까요?3. 아니면 아빠가 팔려고 하는 집을 제가 잔금 치루기 전에 증여로 받는게 낫나요?머리가 복잡해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