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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고한비빔국수
대단히확고한비빔국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9.09
    Q. 혼인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비과세 될까요?남자 : A 주택 보유(2006년 매입, 2024년 재개발로 분양권 형태 보유 중) / B 다가구 주택 보유(2018년 매입)여자 : C 분양 아파트 보유 (2018년 등기)2020년 결혼해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남녀는 혼인 후 C 분양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최근 남자가 B 다가구 주택을 매각해, 재개발 분양권만 소지하고 있는 중입니다.B 다가구 주택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여자가 C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분양 아파트 보유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혼인 5년 안에 C 아파트를 매각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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