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와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제가 2022년 12월28일에 입사해서, 2025년 3월 21일까지 정직원으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러다가 2023년 6월 27일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후 3개월동안 쉬고 2023년 10월 2일부터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해왔습니다.하지만 2023년도에 허리를 다쳐 3개월 빠진것 때문에 1년 출근 80퍼센트를 못채웠다고 연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산재 처리가 되었으면 출근한 걸로 쳐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지만, 일단은 참고 연차 없이 계속 다녔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고, 제 입사일이 12월인데 3개월을 쉬었다고 월급도 3개월을 미뤄서 4월달 월급부터 인상된 월급으로 주더라구요. 제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도 참고 계속 다녔습니다.그러다가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3개월 쉰것 때문에 퇴직금에서 3개월을 빼고 준다고 하더군요.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지만 아마 3개월이 빠져서 입금될 거 같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산채처리가 된거 까지 포함하면 제가 2년 3개월을 일했습니다.제가 받을 돈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원래 같으면 생겨서 사용했을 2024년 연차 15개, 그리고 올해 생겼을 연차 15개. 올해는 제가 3월달에 퇴사하여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이럴 경우 연차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도 3개월이 빠지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회사는 소규모 가족회사였으며, 제가 일하던 곳엔 총 10인 미만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