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보험일수 부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얼마 전 회사의 재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6월 중순 퇴사 / 이직사유 :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 또한 발급해주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이라서 하루가 모자랍니다.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니, '계약 만료 - 일용직 근무' 를 추천해주시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단기 알바는 모두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단기 알바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