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 퇴사 후 임금문제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처음 직원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제 불찰로 인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제가 25년 10월 24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당시 계약서 내용 중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90% 3개월 지급 및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을 명시하지 않을 시 무기한 근로계약)이라는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90% 수습기간은 인지했지만 계약서 상에 195만원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명시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구두상으로 최저임금 3개월 수습을 줘야하지만 월급 100%지급된다는 늬앙스로 얘기했었습니다.) 구두 합의로 증거가 없습니다.그래서 10월 근무는 3일만 근무해서 최저시급 100%로 지급받고, 11월 달에는 근무조건이 충족하여 100% 임금인 195만원을 받았었습니다.월급 명세서 10월, 11월, 12월 캡쳐본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12월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힌 후 12월 동안 근무조건에 충족하고 퇴사하기 2주 정도 말씀드려 인수인계와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서로 좋게좋게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2월에도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2/27일 퇴사이후.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12월 월급 명세서가 11월까지 받았던 100%가 아닌 계약서 상의 90%로 계산돼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195만원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로 와서 그동안은 배려 차원으로 임금 100%를 준 것이다. 근데 퇴사한다고 하니 양심과 근로계약서를 언급하시면서 10월과 11월에 100%지급됐던 건에서도 다시 계약서 상에 적힌 최저임금 90%로 재계산해서 12월 임금에서 소급 공제하고 준다고 했고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제가 납득이 안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로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12월에 근무한 136시간과 주휴 27.2시간을 90%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9027원×163.2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에서 세후 130만원 가량에다가 10월과 11월 임금 재계산 건으로 사용자 측에서 전화상으로 전달 후 36만원 가량을 또 12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을 다 바라진 않고 공제해간 금액이나 100%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에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사업주)측에서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