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전에 퇴사한 분들이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와서 검사후 시정명령이 떨어졌다합니다. 시정명령을 연장? 하다가 이제 검찰에 송치할수밖에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재직자와 퇴사자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불기소로 해보겠다고 감독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퇴사후 간이대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중이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내일까지 취합해야한다고 취하서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 작성시 제가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문제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