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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흥미진진한김치볶음밥
매우흥미진진한김치볶음밥
  • 형사법률
    24.06.04
    Q.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 발견시 다시 기소에 대해 궁금합니다1) 이미 절도로 인하여 절도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내린 상태인 피의자가 한달 후에 여러 차례 상습적 절도 (상습절도) 한 것이 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안의 경우 사법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상습절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기소를 한 경우 피의자는 구속기소 되나요? 2)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피해자의 물건을 장물 취득했다고 말한 범인의 변명으로 근거로 해서 장물취득 기소된 범인이 장물취득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고 할 때 나중에 사실 범인은 피해자에게서 강취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범인은 강도상해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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