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산정에 특별상여가 포함이 되나요?고정상여는 아니고 연에 한두번 인센처럼 특별상여가 나가고있습니다. 상여를 제외하고 연봉을 책정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특별상여금을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 추후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게되었을때 연봉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정상여금이 아닌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1년동안 받은 상여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