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대출채무 청산하기 위해서 저당잡힌 토지를 매매하려 합니다.아들이 카페개업을 준비한다고해서은행에 총 4억을 대출받았는데,,일이 틀어져서 카페개업은 물 건너갔고,빚만 남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매달 이자를 150만원씩 갚아주느라 너무나 힘이 듭니다.그래서 카페창업 도와주는 걸 포기하고 은행대출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하려고 하는데요.예전에 구매했던 토지 시세가 현재 8억 정도 됩니다.차라리 그 토지를 팔아서 은행대출채무를 청산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그 토지가 은행에 저당 잡혀있습니다.은행에 저당잡힌 것과 무관하게 해당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