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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10.14
Q.
회사 취업규칙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쉰 적이 없는데..
회사 취업규칙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창립기념일에 쉰 적이 없습니다. 따로 돈으로 받은 적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 퇴사 시에나 아니면 근무 중에 따로 소급해서 근로수당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못받았는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