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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발한도롱뇽
지나치게활발한도롱뇽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9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프리랜서 모델 계약을 맺고 영상에 출연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최초 공고에는 영상 출연에 일십만원이라 기재가 되어있지만 후에 작성된 계약서 상 금액은 이십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영상 납품 후 급여로 일십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공고와 계약서 중 어느 쪽이 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질문을 사측에 하니 민법 105조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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