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풍성한마법사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시 상품상세란에는 기스나 찍힘 외 기능적 하자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면거래 당시에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도 확인당일에는 기능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답장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기기 인식이 원활치 않다가 이틀차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물론 정확히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당시 괜찮다고했으니 환불및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네요.
- 대출경제Q. 친구한테 이자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다시 돌려줘야하나요?금액이 정확하지는 않고 예를들어 설명 드릴게요. 별로 친하지 않은 A가 연락이와서 50만원을 빌려줄수있냐고 묻더군요. 덧붙여 A가 자기 입으로 특정 기간까지 돈을 안주면 90만원을 준다고하여 저는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가 150만원을 빌려줄수있냐고하여 빌려주었고 본인이 이자를 준다고하여 200정도 받았습니다. 저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A에게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고 30만원정도를 빌리고 40만원을 갚았는데요. A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갚을 시기가 지나니 이자를 주기 힘들것같다고하여 원금이라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A의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와서 이자 받는것이 불법인것은 아냐며 겁박하더군요. 저는 오케이하고 150만원만 받으려고했으나 A는 이전에 본인이 준 이자 90만원에 제가 준 이자 10만원을 빼서 이번에 빌려준 150만원중 70만원만 줄것이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이 이자를 준다고 말했는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