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물러서지않는레몬
- 임금·급여고용·노동Q. N잡러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저는 N잡러로 꽤 오랜시간 근무해왔습니다.최근 경기 불황으로 근무를 쉬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A사업장 : 상용근로 / 기간 1년 2개월 / 급여 평균 월 110만원B사업장 : 상용근로 / 기간 A사업장 쉬는 기간 + A사업장 계약 종료 후 17일 / 급여 신고내역 37만원C사업장 : 일용근로 / A+B사업장 근무하며 병행 / 급여 근무일자별로 다름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할 때,평균임금 계산시 C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액까지 포함하는지, 상용근로 급여만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제가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사업장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약 1년2개월동안 매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를 해왔는데,12월 3일에 카톡으로 재정악화로 인원 감축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개인일정과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고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장의 정비기간으로2024년 9월 - 풀근무 / 10월 - 13일까지 근무 / 11월 - 11일부터 풀근무 / 12월 - 3일 해고통보, 11일까지 풀근무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사업장에서는 매달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기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사업장 사정(재정비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