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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발랄한불도그
은근히발랄한불도그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05
    Q. 부동산 계약해지 건에 대한 귀책사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약1억6천 일반 대출 가능 하다 하여 카카오 또는 토스 뱅크 대출 기준으로 계약 진행 (계약서에 어떤 은행으로 대출 받을지는 미기입)대출 심사 진행 해당 목적물이 공시지가 140%가 1억6천그중 인정되는 90% 인 1억4천이라는 금액을 넘어가 대출 불가 (카카오,토스 둘다)특약사항에 건물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입니다.해당 사유를 건물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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