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내 ‘주휴일은 고정하되, 사전 고지 후 변경 가능’ 문구의 법적 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명시할 때,“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며, 업무상 필요 및 근무편성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다른 휴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할 경우 연간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최대한 많은 주휴일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참고로 4조2교대, 주 3~4일 10시간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