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달달한샴고양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러한 상황도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나요?저는 지금 파트타이머로 2년 3개월 가량 일했고 저희 회사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씁니다.그래서 2년이 넘어갈때 2년 이후의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무기직, 정규직에 대한 합의나 전달받은 내용 없이 3개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서 저는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나 이후 연장에 대한 협의 없이 3개월 연장을 하여사실상 이미 무기직인 상황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도 어려우며 연장을 하게될 경우 기존 직급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연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 신분이어서 정규직 타임으로의 연장은 어렵구요..)이러한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내 받았어야 하는 부분이었던거 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 없이 진행된 계약직 계약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까요?어렵다면 이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 3개월(*2년 이상) 가량 파트타이머 직급(*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상황 정리]저는 이번 달까지가 3개월 단위로 갱신 중인 계약서 상 2년 3개월로 근무 중이던 상황이었는데요지난 13일(퇴사 날로부터 17일 전) 최근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인원 감축으로 인해 2년 이상 일한 근무자를 정리한다는 통보를 받아 퇴사를 요구받았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서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상부에 전달하자'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 '다시 연장해주겠다' 등의 번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아마 실업급여 안해줄려고 말을 바꾼거 같습니다..)기존에 원하던 것이 파트타이머 연장 계약이기에 연장을 승낙했는데요.지난 20일(퇴사일로 부터는 10일 전) 이후 연장은 무기직으로 전환으로만 가능하며 이걸 승낙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기존 파트타이머 계약직 연장이지 무기직 전환이 아니어서 이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일전에 회사가 이야기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인원을 정리한다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저는 2년 이상 일한 사실상 무기한 계약직이어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질문1] 이러한 경우에 만약 제가 무기직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이것이 제 개인사유인게 맞는건가요?[질문2] 제가 무기직 전환을 거절 후 퇴사하여 퇴사서에 회사 마음대로 개인 사유라고 적힌다면 저는 이걸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후 어떻게 제가 행동을 대처해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