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여린랩터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일 사직서 제출 가능한가요????곧 수습기간 종료될 예정이고 본업무는 일이 없고 타부서 일을 시키면서 사장의 마이크로매니징이 심해서 2일에 퇴사면담을 했습니다. (녹음파일 있음.)계속 잡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여기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사장님은 너가 원할 때 퇴사 안되고 우리가 계약서싸인을 했으니 법적으로 약속을 한거고, 계약서에 써있는거 처럼 한달은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고 퇴사일을 정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7일 오전 5월30일 퇴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인수인계서는 PPT로 만들라는 사장의 메일을 받았는데 20일로 조율 해달라고 회신을 했지만 어떠한 이야기도 없고 사무실에서는 이야기도 안하고 저에게 인수인계나 업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1. 회신은 없지만 20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2. 사직서는 꼭 회사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3. 다음날인 21일 이직하게 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밀려서 전직장 신고는 상실되고 이직한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수습기간이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니깐 바로 퇴사는 안된다. 한달있어라 퇴사일은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 메일로 5월 말일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사용자가 퇴사일자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