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설레는아르마딜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이 급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장문)23년 9월 부터 지금까지 최저시급+식대 20만원 (식대도 월급이랑 같이 입금 근로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음) 주5일 8시간 일을 하고있는 알바 입니다. 질문 제목 외에도 문제가 많아서 시간대를 나눠서 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상황 설명 23년 9월 취업 하고서 한 3개월 동안은 급여 명세서가 잘 나오다가 어느순간부터 급여 명세서를 안 주셔서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두루뭉실 넘겼습니다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24년 6월? 7월?쯤에 매장 상황이 안좋다고 임금 축소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퇴직금 같은건 문제가 안되게 해주겠다 하셔서 월급도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ok 했습니다25년 1월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를 부탁하셔서 저도 해야하니 사장님께 자료를 가져다 드렸는데 뭐 이미 연말정산에 뭐를 받고있다 뭐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안될거다 라고 했습니다(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ㅠㅠ)이때부터 뭔가 쌔해서 사장님께 축소신고를 안하고 제대로 임금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2월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25년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은 10만원이 줄어들어서 여쭤보았고 안 보내주시던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서 문제 없다 이전에 내가 시급을 더 쳐줬던 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직접 조사해 보았는데 식대를 포함안하고 보내주신거였습니다 말씀드리니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청 해달라고 말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다렸죠다시 정정된 급여명세서엔 원래 받던 20만원의 식대가 아닌 10만원이 찍혀 있었고 20만원 받고 있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매장이 아직 힘드니 본인 빚이 700이라니 세무서에서 이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준다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느니 하시길래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자고 말했더니 그게 사장 재량인데.. 라고 하십니다위 6번의 문제 말고도 임금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서 살짝 의심이 되기 시작해 혹시 다른거에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찾아 보았더니24년도 근로소득이 안잡히고 그래서 4대보험도 확인해 보았는데 23년 10월부터 24년 중반기 까지 기준소득월액이 978,000원 그 이후에는 1,066,000원 이더군요 4대 보험료도 저 축소신고 된 금액에 맞게 나오고 있었구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모르게 축소신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1번 질문 - 급여 축소신고를 하면 근로자인 저는 탈세혐의가 생겨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추징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또 이 탈세혐의로 전과가 생길수도 있나요??2번 질문 - 24년도 근로소득을 정상화 시키고 싶은데 이번년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정상화가 될까요?? 이 또한 불이익이 있을까요?3번 질문 -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을 명시해놓았는데 명시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 미지급을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4번 질문 - 위의 사유로 그만두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5번 질문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과거 근로소득 또한 정상화가 된 상태로 그만두게 된다면 정상화 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들어올까요??여기까지 제 질문 입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 머릿속이 뒤죽박죽 이네요.. 제 질문 외에도 상황 설명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인 직장 아르바이트 동원훈련 급여 관련사장님, 저 이렇게 직원이 둘 이고,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이번에 2박3일 동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3일 전부 출근 날 입니다 사장님 께서 동원예비군 하는 동안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3주 동안(총 3일) 5시간 일 하는 날을 10시간 으로 대체해서 출근 하라고 하십니다 예비군 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 싶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