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법 규정대로 수업당일 환불 의사 표시할 경우 전액 환불이 아닌 2/3 환불이 맞나요?한달간 듣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수업 시작일 당일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아닌 납부액의 2/3 반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인 근거로 18조 제3항을 근거해서 그렇다고 하고 학원비는 온라인으류 결제하는데 거기에 같이 기재된 환불정책에는 전일까지 100% 환불가능하나교육 시작일 당일에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정규 학습 기간정규 학습 기간은 수업 시작일(개강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교습 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수업 시작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반환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반환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불가시작이전은 통상적으로 전일까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