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 중고거래 관련 분쟁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거래 개요개인 간 중고 휠 거래거래 금액: 30만 원원래 조건은 직거래였으나, 구매자 요청으로 택배 거래 진행택배비 5만 원은 구매자 부담판매 당시 고지 내용판매글 및 거래 전 문자에서 아래 내용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휠 굴절 있음밸런스 불량수리해서 사용 추천노클레임·노리턴 조건구매자는 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수리 가능 관련 대화구매자가 “수리가 가능하면 구매하겠다”고 하여,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 방문해 진단받을 시간도 없다고 사전에 말했습니다.대신 전문가에게 전화로 일반적인 수리 가능성만 문의했고,실물 확인이나 정밀 진단 없이 들은 의견을구매자에게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라는 전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확정적 보증이나 결과 보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분쟁 발생 경위거래 후 구매자가 전문 복원업체 점검을 받았고,“수리 불가 또는 주행 안전상 사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와,제 발언을 ‘수리 가능 보증’으로 신뢰했다실제 상태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민법상 착오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한다노리턴 조건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불응 시 소액민사 및 사기 고소도 언급했습니다.제 입장굴절 등 하자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수리 가능 발언은 전화로 들은 제3자의 일반적 의견 전달일 뿐 보증 아님직거래 가능했으나 구매자가 택배 거래 선택실제 인도된 물품은 고지된 상태와 동일사후 업체 판단은 거래 이후의 평가일 뿐개인 간 중고거래 + 노리턴 조건상 환불 사유 없다고 판단현재 구매자가 소액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이 경우 판매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특히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