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4.3.1.~2025.12.(예정) 휴업중인근로자분이 계셔서 현재 휴업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기간은사유발생일(2024.3.1.) 직전 3달로 해서 2023.12.~2024.2월로 3개월을 잡아서계산하였는데사용자와 협의하에 근로자분들이 휴업중임에도 필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드리게 되어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에 필수교육을 들여서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드려야 하는 경우근로자분이 휴업 중이지만, 2025년 7월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받는 수당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사유 발생일 이전 2024년 2월 통상임금기준으로 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