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항공사 위탁수화물(캐리어) 파손 보상 분쟁국내선 이용하다가 위탁수화물로 맡겼던 캐리어 파손이 발견되었어요여행자보험은 없었기에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캐리어 몸체 파손 발견하여, 도착지 도착하자마자 몸체 파손 접수 후(접수증 有) 추후 메일로 보상방안 협의하기로 함(고가의 캐리어이기에 캐리어 '교체 보상' 거절하였고, 카본섬유로 제작한 캐리어이기에 항공사측 수리업체에 수리맡기기는 불안하여 '수리 보상' 거절함)바로 다음날 캐리어 매장에 방문하여 수선 의뢰 시, 다음과 같은 판정 받음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 해당 브랜드로부터 공식 수선 불가 소견서 받음항공사측에 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소견서 메일로 송부함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소견서 내용: 몸체 수선 불가 소견 + 캐리어 모델명 + 가격 + 해당 브랜드의 제품임을 보장하는 문구이에 항공상측은 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내용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캐리어 구매 내역(영수증 등)을 요청함(캐리어 구매일로부터 현재까지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것으로 예상됨)질문)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캐리어는 선물받은 것이라(약 3-4년전) 영수증과 같은 구매 내역은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항공사측에 약 3-4년전에 선물받은 캐리어라 구매 내역 제공이 어렵다고 안내하여도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