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차대차 오피스텔내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가벼운 접촉사고 이긴합니다.일단 사고과실은 제가 0 상대 100 입니다제보험사 상대보험사 둘다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사고당시 상대운전자가 아주머니 였는데 남편차라고 합니다(명의가 남편)그 자리에서 전 제 보험사는 안불렀습니다 제 과실이없기에 아주머니도 인정하셔서 상대 보험사에서 출동직원 왔고 대물 대인 접수번호를 받고집에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상대 보험 담당자한테연락이오더니 왜 보험접수 안하셨냐고 하는겁니다아니 아주머니가 과실비율 인정 다하셨고 접수번호 다 받았다 하니까 과실인정을 갑자기 안한다는 겁니다해서 일단 저도 사고접수하고 제 담당자랑 상대담당자 통화를하고 제 담당자가 말하길 상대 아주머니가 아닌 남편이개입해서(남편명의임) 이딴사고로 뭐 대인까지 접수햇냐면서과실비율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양쪽 보험사가100대0을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저0 상대100) 그래서접수번호는 다 받았는데 지금 협의가 안되서차수리도 못하고 병원도 오늘 제 사비로 다녀왔습니다이같은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제가 차량운행을 거의 안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라자차처리,제보험으로 병원다니고 구상권청구도 못하는상태라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저희 보험담당자 말로는 원래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포함이 안되서 경찰도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분심위도 시간만 날릴거 같고바로 저희 보험사에 소송 진행하자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