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근속연수 6년차 정규직 전환안녕하세요.공공부문에서 10개월씩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지속하여 현재 6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월 계약은 아마도 퇴직금 지급 문제 때문에 한번도 한적 없으며 매번 계약 할때마다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기간제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규직전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걸까요? 덧붙여서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없음에 동의하는 서류에도 항상 서명하게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면 이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