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배정 대기 중, 불송치 가능성 문의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관련 고소경위: 온라인 게임 종료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개인 메시지(DM) 전송접촉 경로: 상대방이 먼저 친구 추가 → 이후 DM 가능 상태메시지 내용: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는 욕설 문구(하단사진)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직접 창작한 문구 아님횟수/지속성: 1회성 전송, 이후 추가 메시지·재접촉 전혀 없음의도: 성적 만족·흥분 목적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부정맥락: 게임 직후 우발적 감정 표출증거 형태: 상대 측 캡처본 중심(전후 맥락 제한적)전과/전력: 초범위와 같은 1회성 DM + 복붙 욕설의 경우,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상대가 먼저 친구 추가한 점이 일방적 접근성/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한지조사 시 진술 포인트(피해야 할 표현 / 강조해야 할 요소)만약 송치된다면 기소유예·약식 등 현실적 수위궁금합니다.